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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D-9

ㅇㅇ |2022.02.09 23:24
조회 99 |추천 0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대형 지하철 화재사고.언제2003년 02월 18일어디서대구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누가50대 방화범 남성이무엇을방화를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의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인해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사망한 대형참사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뇌병변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신병(身病)을 비관하다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범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의 송현역에서 지하철 1호선의 제1079열차를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도중 방화를 저질렀다.

불이 번지는 순간 제1079열차는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어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으나, 제1079열차의 불길이 반대편 선로에서 진입하여 정차한 제1080열차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제1080열차의 기관사와 지하철 사령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불은 맹렬히 번졌으며, 이 열차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내렸다. 또한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다음 날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 직후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종사자들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방화범과 지하철 관련자 8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방화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년 8월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지하철 관련기관 사이의 공조체제 구축, 사고현장 탐색 및 복구, 훼손된 시신의 개인식별, 유족지원 등 대형참사와 집단사망에 따른 각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참사를 교훈 삼아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하여 2008년 12월 개관하였다.


관련자 처벌

전동차 안 최초 목격자인 전융남 씨의 증언을 비롯해서, 사고 발생 2시간 뒤, 북구 노원동3가 조광병원에서 치료 하고 있는 50대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여, 지난 98년 악성 흉선암 판정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영복 씨가 전동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병원 관계자에게 알린 후, 경찰에 붙잡혔다.[18][19][20][21][22][23]

4월 23일에는 대검찰청 특별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방화범 김대한을 현존 전차 방화 치사상죄로, 기관사, 관제사, 역무원, 시설 책임자 등 지하철 직원 8명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로 각각 구속 기소하고, 2명을 업무상 과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24],[25]

같은 해 8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방화범 김 씨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김 씨는 심신 장애는 없었으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 등을 감안하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일으킨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직접 방화한 1079호 열차에서는 인명피해가 그다지 없었던 점(1080열차의 진입으로 사고가 크게 확산[26]) 등이 감안되어 2004년 1월 7일에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다.[27]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김대한은 2004년 3월 8일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같은 해 8월 30일에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28] 한편, 검찰이 일괄하여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던 사고 대처를 미흡하게 했던 지하철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다. 1080열차의 기관사 최상열은 열차의 출입문을 닫아 버려 승객들의 탈출을 막아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점에서 구형대로 5년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2008년에 집행 기간이 끝나 출소했다.[29] 1079열차 기관사 최정환과 가장 먼저 화재 사실을 연락받은 관제사 방정민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금고 4년, 홍순대, 손영일 등 나머지 관제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세 피고인(시설사령 2명 및 중앙로역 역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선고 공판 직후 재판부의 양형에 불만을 품은 유족들이 격렬히 항의하며 법정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희생자 유족 및 생존자들의 후유증

희생자들과 관계된 유족들은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도 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39] 한편 사고 발생한날 2월 18일에는 매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 중앙로역에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정부의 대처 : 내장 불연재 교체

사고 이후 정부는 전국 대도시의 각 지하철 운영 주체와 광역철도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2006년까지 전 차량에 대한 내장재 교체를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 기존 차량은 좌석, 벽 내부 단열재 등에 가연성 소재인 천이나 면 따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조의 시작은 승객들이 직접 사용하게 되는 좌석이었다.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중에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현재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를 비롯한 부산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의 경우, 견고하고 불에 전혀 타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으로 교체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불연재 모켓시트로 교체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이후 전동차 의자에 모켓시트를 덧씌웠다.

그 후 시공사와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로윈SLS중공업흥일기업에서는 해당 차량기지에 출장 나오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철도차량과 현대로템에서 제조된 전동열차는 당시의 로템 의왕공장, 창원공장으로 회송되어 내장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이후에 모두 불연재 시트로 교체하였다.

한편, 지하철 승강장에 인공암벽을 사용하는 모든 지하철역(충무로역마천역가산디지털단지역 등)에 대해 철거 및 리모델링 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인공암반이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라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게되어 인공암반을 사용하는 모든 역사에 대해 불연소재로 교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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