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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크라 친러 반군 총동원령… 러시아 로스토프주 비상사태 선포

ㅇㅇ |2022.02.19 18:11
조회 44 |추천 0
도네츠크·루간스크공화국, 예비군 등에 총동원령
성인 남성 출국 금지…방위용 차량·재산 압수 권한
‘피란민 대거 유입’ 러 로스토프주 비상사태 선포
도네츠크에서만 70만명 대피 계획…전날부터 시작
英가디언 “푸틴, 우크라 침공 마지막 퍼즐 맞추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친러 반군 2개 공화국 수장들이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경을 맞댄 러시아 로스토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들 공화국과 러시아 사이 국경은 전면 개방됐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스푸트니크·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장 데니스 푸슐린은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군 총동원령 발령 사실을 발표했다.

퓨슐린은 “오늘 나는 총동원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며 “모든 예비역 동포들이 군 모병사무소로 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러 반군 공화국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수장 레오니드 파세츠니크도 이날 총동원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LPR 당국이 이날 배포한 문서에는 총동원령에 따라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성은 LPR 영토를 떠나는 것이 금지됐다고 명시됐다. 또한 해당 법령에는 국가가 기업, 기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방위에 필요한 차량 및 기타 재산을 압수할 권한도 명시됐다.

DPR과 LPR은 각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루한시크주 일부를 장악한 친러 반군이 2014년 스스로 선포한 우크라이나 내 공화국이다. 2014~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이 휴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에 따라 자치권을 일부 보장받기도 했으나, 8년째 분쟁이 멈추지 않으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우크라이나 및 DPR·LPR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 로스토프주에는 이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바실리 골루베프 로스토프 주지사는 DPR·LPR에서 로스토프주로의 피란민 대피가 이어짐에 따라 오전 10시를 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정부 내 모든 부처와 공무원이 2시간마다 상황 변화를 보고하는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DPR과 LPR 당국은 전날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간인의 러시아 대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DPR에서는 7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의 대피가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피란민 대피에 호응해 로스토프주의 국경 15곳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DPR·LPR 주민들의 대피 등 상황과 관련,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정황들과 일치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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