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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측 "절차 준수했다"…내달 첫 공판

ㅇㅇ |2022.03.11 13:21
조회 30 |추천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 재판이 내달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회 공판기일을 4월15일로 지정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조 교육감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 교육감도 공판 당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4월22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대통령령에 따른 경쟁 절차는 다 밟아 그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된 공무원이 수사에 참여해 증거를 수집했는데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다"며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가 조 교육감 측에도 위법수집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아직까진 그에 대한 의견이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하기 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A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

공수처는 '공제1호' 번호를 붙여 이 사건을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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