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작년(2021년) 3월부터 모관공서직장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는 모관공서의 직장어린이집이라 믿고 보냈는데 퇴소를 종용받고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퇴소종용에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CCTV 열람을 요청하니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관공서 어린이집 담당자도 격하게 열람을 못하게 할 때부터 뭔가 수상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아가며 CCTV상의 확대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하여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고소를 할 때에도 관공서 관계자가 고소하지 말라고 회유하였지만 부모로서 참을 수 없었고 아동학대는 참아서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입소 당시 20개월도 채 안된 아이에게 오전에 알레르기 음식인 계란죽을 한 그릇 가득 먹이고(원장, 담임도 계란 알레르기 있음을 알고 있었음) 식당 아주머니가 대체 음식으로 소고기죽을 가지고 오니 담임들이 놀라는 모습이 CCTV에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내내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면서 부모로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담임들은 병원에 데려가거나 바로 옆 관공서 건물에 근무하는 보호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아이를 방치하였으며 알림장에도 알레르기 음식 먹인 사실은 고의로 숨긴채 아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영아는 밤사이 상태가 급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영아한테 알레르기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병원에 응급조치하든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하는 것을 보육교사들이 몰랐을까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알레르기 이상 유무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축 늘어져 있는 것이 화면에 보이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게다가 아침에는 죽만 먹이고 같이 나오는 간식은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점심은 밥과 국만 주고 역시 반찬은 아예 주지 안았습니다. 또한 저녁간식 전혀 권하지도 않았구요
놀이활동에서도 투명인간 취급하며 수차례 배제된 모습을 경찰에서도 확인하여 아동학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땀 흘리고 들어온 10여명의 같은반 영아들에게 물을 주면서 우리 아이만 물을 주지 않아 먹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CCTV 화면으로 확인된 학대범죄건만 약 40건이나 되며 아동학대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고소 전에는 원장이 2022. 1월에 원장직을 그만 두겠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니 고소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원장직을 2022. 1월말 현재 계속 수행하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혀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인 원장 및 담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레르기 음식 먹이고 나서 자기네들이 살펴보고 있었고 아무 이상 없었으니 학대가 아니고 아이한테 억지로 먹이는 것이 학대이지 안 먹인 것은 학대가 아니라며 우리 애가 편식이 심해서 맞춤형으로 권하지 않았다는 등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배제도 우리 아이에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서 배제한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면담시 병원 2곳에서 단순 언어지연이라고 진단 받았다고 말해줬음에도 원장 및 담임은 본인들이 장애를 확신한다며 왜 의사말은 믿고 본인들의 말은 안 믿냐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며 이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 할 것이라는 막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인가요?
속상한 나머지 우리는 소아정신과에 가서 3번째 검사를 하였고 거기서도 우리 아이의 경우 언어지연이며 자폐여부는 36개월에서 48개월 이상 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함부로 장애를 확신한다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을 2021. 9월 고소하고 10월에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됐음에도 2022. 1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관공서에서 관공서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피의자들에게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러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감독부서의 책임자 격인 관계자분을 찾아가서 항의하니 본인은 중립 입장이며 피의자들의 행동은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어떻게 말리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몸 담고 있는 관공서 조직이라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보도자료는 안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아도 CCTV 증거가 명백하여 피의자 처벌은 확신하였고 관공서가 보도자료에 민감하여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인데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한 배려에 대한 조직의 행태를 보며 배신감이 듭니다. 차라리 초반에 언론등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면 벌써 피의자들은 계약해지, 해고 등의 조치를 당하고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린이집 관할 모구청에서 2021. 12월 피의자들에게 일단 1년 정도의 자격정지를 처분했는데 피의자들은 반성은 커녕 변호사를 앞세워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개월이나 지난 2월말에 겨우 행정심판 안건에 상정되어 재결결과 '보류'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청에서 처분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들의 자격정지 처분을 시에서 보류처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피의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보류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모관공서 직원으로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 사회는 피의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영아에게 알레르기 음식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알레르기 음식을 먹이고 고의로 방치하면서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부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하루종일 방치하며 알림장에도 숨기면서 ‘아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만 적어보낸 것 하나만 보더라도 심각한 아동학대 아닌가요?
어떻게 행정심판에서 보류 판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관공서직장어린이집이라서 그런건지, 대단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건지, 그것도 아니면 부모가 일개 보잘 것 없는 관공서 하위직 직원이라서 그런건지 부모로서 무기력함에 아이한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체계적으로 비밀스럽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큰 조직에 맞서 혼자 동분서주하는 골리앗과 다윗,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