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소장 접수한 직원에 대해 칭찬직원에 등록하였지만 제가 범죄사실란에 사진과 함께 작성해야 했는지 설명을 기록했습니다.고소장 접수한 사람은 제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글을 남겼기에 형식적으로나마 문자를 보내줘야 했나봐 봅니다.2022. 03. 18. 오전 10시1301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전주지검 2022 형제 3688호)은 구** 원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여보니 1301기록이 있었습니다.1301은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번호이지요.
2022. 03. 19 오전 3시경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19일 오전 10시경 구 ** 검사실에 배당되었다고 하는데 2022. 03. 19. 토요일 오전 3시경에는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사건 배당도 없이 민원과에서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방해한 것은 국민들의 고소.고발. 진정건 민원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2017년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검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검찰의 모든 업무는 검찰직원이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기능직/ 계약직 검찰/검찰수사관들은 1~2년마다 발령이 있지만 기능직/ 계약직은 퇴직할 때까지 검찰에 근무합니다.검찰 업무에서 미약한 부분일 수 있으나 고소장이 인멸되고 그로 인해 부작위범이 초래한다면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크게 확산시키고 검찰조직은 이런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공람종결. 불기소처분 또는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은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제 급여내역이 위조가 되었고 위조된 문건에 대해 증거자료를 모으니 요양기관 5곳,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조된 급여명세서, 의료기록, 검사서, 진료비내역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이 2021. 8./ 2021. 10/. 2021. 11/. 2021. 12. /2022. 2 민간집행하는데 조직적으로 들어와 협박하고 특수절도, 경찰장구까지 동원하여 80세가 넘은 노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강력반에 체포한 상황 경찰장구는 기록도 없이 무단유출경찰자비는 위해 물건으로 보기때문에 사실상 강력반 형사들은 무기를 들고 우리 가족을 협박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상황을 고소장 제출하니 경찰청에서는 고소장을 해당 경찰서로 이관하고 범죄해당 경찰관은 고소장을 공람종결처리 한 상황에 대해 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자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음식과 술이나 밝히고 다니지 마시고 고소장인멸, 업무방해 등 이런 상황들에 조사좀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경제.사회에는 무다고 하나 적어도 본인이 전문이다고 주장하신 법 앞에서 국민의 고소장이 사라지거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처음에는 은폐되었지만 또 다른 검사님 앞에서는 기소가 되었습니다.국민 1 으로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모든 검사님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검사가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상사의 눈치도 보지 않고 / 승진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인사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이 법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억울함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게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아닌지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검찰개혁을 외칩니다.
정치권력/ 검찰공무원님들 검사가 범죄사실, 증거에 의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검찰개혁 핑계하였지만 사실상 검찰을 장악하여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 해는데 실패한 상황이 아닌지요.이젠 검찰이 검찰답게 고소장, 증거 인멸하는 행위가 없고 범죄사실, 증거에 의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무혐의였지만 또 다른 검사님은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범죄사실, 증거 앞에 기소할 수 있는 검사님께서 계실거라 믿습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