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전세대출 심사과정의 억울함을 꼭 들어주세요..

내친구파이팅 |2022.03.24 00:35
조회 919 |추천 0

안녕하세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네이트 판을 쓰게 됐지만..

살면서 한번씩은 대출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꼭 아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ㅠㅠ

 

-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이자 1%의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을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다가기존집에서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가는 다음집에서는대출금이 2억 필요했습니다.

대출 상품을 바꿔야하는 상황에서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고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부터 받아야 하며그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없는 상태가 첫번째 조건이니까요)

 

저는 소중한 이자 1%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걱정이 든게 빚내서 힘들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버팀목 대출을 위한 자산심사에서 떨어진다면 이도저도 안되는상황이 되어버리니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자 해서 1566-9009 (기금e든든 고객센터)에통화했고 대출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

부부합산 자산이3.25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항목에서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인 저는 직업특성상 사업자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진행중과 마감 후에 업체에게 분배되고 일부의 금액이 남거나 오히려 적자일때도 있는데 공사대금이 전부 저의 자산으로 잡히는게 말도 안되기에 염려가 되어 두번이나 고객센터에 통화하여 개인사업자이고 인테리어 특성상 위와 같다고 설명하였더니 “사업자통장은 제외구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내용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도 녹취는 되어 있을거구요.)

 

만약에 모두 제 돈도 아닌데 사업자통장이 자산으로 잡히면 당연히 3.25억원이 초과가 될거라

생각했기에 미리확인했던거였구요.

 

두번째 통화에서도 개인사업자 통장은 제외자나요라고재확인차 말했을때 “네,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빚까지 내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아 이사까지 했는데

사후 자산심사에서 개인사업자통장에 있던 7천만원 정도가 자산으로 잡혔고

부부합산자산기준(3.25억원)에서 약 1,100만원 가량이 초과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보증 사고로 이자가  2.1%에서 3.9%로 늘어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인 피해는 말할수도 없구요

 

저는 담당이신 기금대출지원팀원에게 이의신청으로 사업자 통장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그리고 21년 11월 30일 기준달 전후3개월로 당시 입금된 금액들에 대한 출처인 공사계약서와 입금내역까지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이제와서 규정상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개인자산이라는 말씀이셨죠..하..

 

제가 뭘 잘못해서 이 모든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기금대출지원팀에서는 결론적으로 상부에서 규정상 안된다고 하였다고
안내가 잘못되었으니 고객센터에 요청하라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제도팀에 요청하라하고 제도팀은 다시

고객센터에 말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밀어내기인지..속이타들어가는데

 

심지어 개인사업자 통장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녹취록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을땐

사업자번호로만 만든 개인사업자통장은 자산에서 제외인데 주민번호가 들어가서 자산에 포함이라는겁니다..(억지입니다.) (이렇게 안내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은행측에 확인해본 결과 사업자 번호로만 개인사업자통장을 만들거나 주민번호를 넣거나 하는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측도 사업자등록증으로 통장을 만들었구요.

평생주거래 기업통장이지 개인통장은 아닙니다가 답변이였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기금e든든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권익위/국민신문고/국토부/금감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부

본 소관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윤리경영을 선도하겠다는 공기업에서 잘못된 안내로 국민에게 피해가가게 생겼는데

바로 잡아줄 기관이나 담당자가 없다는게 무슨 슈퍼갑도 아니고 말입니다

 

통화녹음파일과 사업자통장증빙자료 공사대금이 다 자산이 아닌걸 증명하는 종합소득세납부서까지 다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한 번 지나치지마시고 어떤 댓글이라고 좋으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퍼뜨려야할까요? 바로잡아야할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