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일시적인 사정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가정위탁을 꼽곤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전문적인 돌봄과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위탁부모님들의 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잠시만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지능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가정위탁보호입니다.
위탁부모님의 요건이 되시는 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본요건(모두 충족 필요) - 일반위탁부모, 전문위탁부모 모두 해당
-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부부의 나이가 각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위탁아동과 같은 거주지에서 동거할 것
2. 전문요건(1개 이상 충족 필요) - 전문위탁부모 해당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호함을 견디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 또는 www.knfos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