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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 혼인의 유형약탈혼의 한 형태, 보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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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쌈혼은 말 그대로 사람을 보에 싸서 약탈해가는 혼인 방법이다. 약탈혼 중에 하나로, 재혼이 어려웠던 과부 보쌈이 일반적이었다. 과부 보쌈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미리 말을 맞추고 하는 합의 보쌈과 아무런 약속없이 행해지는 강제 보쌈이 있었다. 그러나 과부만 업어가지는 않았고, 처녀 보쌈과 총각 보쌈도 있었다. 총각 보쌈은 주로 서울 지리에 어두운 지방 출신들을 업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과부의 재가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보쌈’이라는 비정상적인 결혼형태가 있었다. 보쌈혼은 과부의 재가가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묵인하던 혼인형태로, 일종의 약탈혼이다. 말 그대로 보에 사람을 싸서 강제로 약탈하는 방식이다.
고려시대에는 ‘자녀안(子女案)’이라 하여 양반의 여자로 부정한 일을 하거나 3번 이상 개가한 여성의 소행을 적어 그 자손의 관직 등용에 제한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여성의 재혼을 막았다는 기록을 『경국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숨통을 터주는 방식의 하나로 보쌈을 하였다.
보쌈은 과부가 된 여성을 보쌈하는 과부 보쌈이 일반적이다. ‘과부 업어가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부 보쌈은 부모의 허락을 얻고 약속을 통한 합의 보쌈과 아무런 허락없이 이루어지는 강제 보쌈이 있다.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에 보쌈이 이루어진다. 남자 쪽에서 젊은이 3-5명이 보를 가지고 담을 넘어가 보에 과부를 싸 가지고 도망나온다. 이때 과부의 집에서는 사람을 대기시켰다가 몽둥이를 들고 뒤쫓으며 ‘도둑이야! 사람을 잡아갔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웃에 과부를 약탈당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과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나면 관가에 따로 알리지 않았고, 혹시 관가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과부집에서 따로 고발하지 않으면 수색도 추궁도 하지 않는다.
과부 보쌈은 양반집에서도 이루어졌다.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가 있을 때 부모가 가엾게 여겨 몰래 젊은이를 시켜 딸이나 며느리를 보에 싸서 지목한 남자 집에 보냈다. 이런 경우,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였다. 이러한 방식은 양반집에서 첩을 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일반 보쌈과 달리 강제 보쌈은 아무런 내약이 없었다. 품삯을 주거나 친한 친구를 동원해 5명 이상의 힘이 강한 남자들로 구성한다.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몽둥이나 낫, 곡괭이 같은 농기구를 들고 과부방으로 들어간다. 미리 가지고 간 보에 과부를 싸가지고 도망 나온다. 만약에 가족들이 뒤쫓는다면 방앗간이나 헛간으로 데려가 범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강제 보쌈을 한 경우에도 관가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관가에 알려도 크게 다스리지 않는데, 고을 수령은 자신의 고을 안에 노처녀나 노총각이 많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부 보쌈은 조선 말기에는 보부상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보부상은 각 지방의 장을 떠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이들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부를 약탈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 심한 경우에는 보부상들이 대낮에 떼를 지어 마을을 습격하여 과부집을 돌아다니며 과부를 모두 업어가기도 했다. 그래서 고종 때 과부 보쌈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보부상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그 두려움으로 과부의 재가를 서두르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보쌈혼은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처녀나 총각을 보쌈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처녀 보쌈은 고대부터 있었던 혼인 풍습으로, 한자에서 혼(婚)은 여자(女)와 저녁(昏)을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 글자의 의미가 밤에 여자를 약탈해 온 풍속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총각을 약탈하는 보쌈혼도 있었다. 과부가 사람을 시키는 경우와 처녀를 가진 집에서 총각을 보쌈하는 경우가 있다. 과부의 재혼을 금지시켰기에 궁여지책으로 총각 보쌈혼이 생겨났다. 총각 보쌈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서울 지리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총각 보쌈혼 때문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올라올 때는 액운을 점쳐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참고자료단행본추엽융. 조선민속지. 서울: 동문선, 1993.단행본김용덕. 한국의 풍속사Ⅰ. 서울: 밀알, 1994.단행본국립민속박물관. 일생의례사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4.웹페이지"보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n.d. 수정, 2018년 8월 1일 접속웹페이지"보쌈." 두산백과. n.d. 수정, 2018년 8월 1일 접속 집필자전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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