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미수 등 3개 혐의 적용19일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계곡 살인’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의 구속영장이 오늘 오전 청구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4개월여 동안 이들의 도피를 도운 인물의 신원을 확인,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8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조현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강요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은 사건 발생 5개월 뒤 보험사에 윤씨 앞으로 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 측이 사기를 의심해 거절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한 검찰은 경찰과 함께 검거팀을 꾸리고 이들의 뒤을 쫓았다.
이들은 이달 초 해당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한 숙박업소에 들러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