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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청년특별공급..

쓰니 |2022.04.27 23:28
조회 231 |추천 4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에 청년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어 입주하고 거주중인 쓰니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에서 처음과 다른 말들과 안내로 내년에 퇴거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도 작성되어있으니 많은 분들께 도움 청하고자해요..

입주 전부터 임차인 안내공고문과 임대차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조건을 제외한 해지나 재계약이 어려운 부분은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일 경우이며 청년의 혼인에 대한 유지조건이나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내받을때도 몇 차례 구두상으로도 입주한 뒤 혼인신고를 하여도 상관없다 재계약도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말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서야 내년에 재계약 할 경우 청년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된다는 말로 공고가 나오고 잘못 안내하였다는 건 모른척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할 시에도 아파트 계약행정센터에서 확인 차 여쭤봤을때 또한 가능하다하셨다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 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청년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이제와서 유예기간도 없고 바로 퇴거조치로 알고 있는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저희보고 길바닥에 내앉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더라구요...

많은 분들의 동의와 공유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 같은 제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tnYWW
추천수4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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