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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키워준 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ㅇㅇ |2022.05.12 13:41
조회 50 |추천 0
꾸중을 하는 할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10대 손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진성철)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의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적다며, A군은 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B군은 항소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의 자택에서 친할머니 C(77)씨를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라”는 A군의 지시에 따라 범행 과정에서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 “평소 할머니가 ‘급식 카드로 직접 음식 사먹어라’ ‘게임하지 마라’고 해서 싫었다”고 말했다. 할머니 C씨는 지난 2012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9년간 이들 형제를 길러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신들을 정성으로 키워 준 할머니를 살해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나, A군 형제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만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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