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가출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1시께 안양의 한 지구대를 방문해 자신이 가출했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신원조회를 한 결과, 지난 7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인계조치 하려던 중 B양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함께 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B양으로부터 가출 기간 중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양 모두 자신들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미성년자 강간과 구분되는 혐의로, 피해자가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에 응한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