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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 참사 소송 패소 앙심 품은듯

ㅇㅇ |2022.06.09 17:29
조회 29 |추천 0
시행사 대표 상대로 소송 상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방화재판 패소 앙심 품은듯

7명이 목숨을 잃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는 투자금을 잃고 재판에서도 패소한 50대가 인화물질을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방화 용의자 A씨 관련 판결문을 보면 그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건축 사업에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분양 저조로 큰 손해를 봤다.

그러자 A씨는 "돌려받은 변제금을 뺀 나머지 5억3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는 9일 오전 10시55분쯤 B씨의 변호를 맡은 C변호사 의 사무실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와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6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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