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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쇼핑몰 여성 고객 신상공개·모욕'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

ㅇㅇ |2022.06.12 18:08
조회 221 |추천 0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쇼핑몰 고객이었던 30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상에 무단 공개하고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지난달 25일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A씨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고 여성옷 쇼핑몰도 운영 중이다.

피해자인 B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쇼핑몰 운영자와 고객으로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두고 B씨가 이 계정을 만들어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 A씨가 B씨에게 그동안 자신의 화류계 활동을 이야기했는데, B씨가 이 대화 내용과 관련한 화면 캡처를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씨는 이를 믿지 않고 보복하려고 지난해 2월 B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비방 글이 담긴 계정과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글에는 욕설과 함께 B씨에 대해 “토 쏠리게 생겼다”, “술집 여자가 되고 싶다는데, 그 외모로 일하고 싶다는 것은 모든 술집 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남자친구가 50살이고 아빠가 없어서 늙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변태성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씨 가게에도 찾아와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고, 블로그 상에서 B씨에 대한 살해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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