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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잠만보 |2022.06.20 15:01
조회 57 |추천 0
본인이 취업상담사와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였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거같아 녹음하였구요.

그러던중, 상담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되지않아서

바뀐상담사와의 대화중 제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겨서,
전 상담사와의 녹음 내용일부를
카톡녹음파일로 전송했습니다.
(이게 큰실수였죠....파일을 왜보내서ㅜㅜ)

상담사바뀌고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되서
저는 불이익에 대해서 민원을 넣겠다 하니

자신한테 전상담사와의 녹음을 보내준건
동의없는 녹음이라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이라고
아시냐고 하는데요....

본인과 A의 동의없는 녹음을
본인이 B에게 들려주는 행위가 위법사항일까요?

민원을 넣는다면 본인도 신고를하겠다고하는데요

녹음의 내용은 교육기간,취업일정등 사소한것입니다.

딱히 어디물서볼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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