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파가 생성되는 10주 이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므로 조건없이 허용
2. 그 이후는 예외적 사례만 허용. 산모 건강위험, 우생학적 이유, 성범죄 피해자 등. 아니면 낙태죄 적용해야 함
3. 일반적인 경우 10주 시점까지 낙태하지 않으면 출산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며, 남자와 여자 모두 양육 책임 져야 함
4. 여자는 남자의 동의 없이 10주 전에 낙태할 수 있음. 한편, 남자도 10주 전에 마음이 바뀌어 애를 낳기 싫으면 여자한테 낙태를 권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는다면 남자는 양육 책임에서 면책될 권리가 있음.
5. 임산부를 폭행하여 유산된 경우, 차 사고가 나서 유산된 경우 등에서 태아가 10주 아상이면 가해자에게 낙태죄도 적용해야 함. 10주 미만 유산이면 그냥 일반적인 폭행, 상해 등만 적용.
너네들은 어케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