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2008년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2008년분 부터는 기존 1월말에서 2월말로 연말정산 시기가 변동되었습니다.
1.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 기존 신용카드 및 의료비사용 공제가 전년 12월 ~ 금년 11월까지던 것을
1월 ~ 12월까지로 조정(단 올해(2008년)는 전년(2007년) 12월 ~ 금년 12월까지 공제 가능)
2. 출산.입양시 공제
- 출산. 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당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 별도)
3. 교육비 공제 확대
- 초중고교 2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학교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 포함
4. 신용카드 공제범위 조정
- 현행 :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까지 공제
- 변경 :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까지 공제
※ 연말정산 제출서류
- 2008년 안에 주소지 변동이 있으신 분은 주민등록 등본 1부.
- 부양가족 공제시 부모님이 등본상에 표기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원 1부.
- 2008년 신규입사자일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기타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index.jsp)에서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09년 1일 15일 오픈 예정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도 가능하며,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증명 발급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index.jsp)에서 제공되는 자료
- 보장성보험료, 기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