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측이 재학생에 대해 폭력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학생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는 교내 성폭행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 개선은 물론 폭력방지 교육 확대와 가해 학생 퇴학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학생증만 찍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캠퍼스 내 건물에 대해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765대에서 대폭 늘리고, 보안·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교생을 상대로 연 1회 실시하는 성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가해 학생인 A씨(20)는 재판 결과에 앞서 선조치의 일환으로 퇴학 등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해학생인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바꾸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또한 최근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에 ‘신상털기’와 “다른 공범이 있다” 등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2차 가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A씨를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증거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