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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퇴학'등 선조취 착수

ㅇㅇ |2022.07.19 12:36
조회 206 |추천 1

   학교측 공식입장 발표교육 확대등 재발장치 대책 마련가해 학생에 대해선 선조취의 일환으로 퇴학등 징계절차 착수 피해 여학생에 계속 되는 추모 물결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측이 재학생에 대해 폭력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학생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는 교내 성폭행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 개선은 물론 폭력방지 교육 확대와 가해 학생 퇴학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학생증만 찍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캠퍼스 내 건물에 대해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765대에서 대폭 늘리고, 보안·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교생을 상대로 연 1회 실시하는 성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가해 학생인 A씨(20)는 재판 결과에 앞서 선조치의 일환으로 퇴학 등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해학생인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바꾸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또한 최근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에 ‘신상털기’와 “다른 공범이 있다” 등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2차 가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A씨를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증거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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