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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면 이 법에 박수칠지도? 우리나라의 빡치는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ㅇㅇ |2022.07.19 16:40
조회 35 |추천 3
*반말체 죄송합니다*일단 제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소송이든 (그게 공익적인 목적의 소송어도) 패소하면 패소한 쪽이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해. 
신안염전노예사건 있지? 장애인들 가둬놓고 돈도 안 주고 정말 노예처럼 염전에서 일 시킨 사건. 이 사건이 악질적인 게 피해자들이 탈출하려고 선착장 가면 경찰이 배 못 타게 하고 피해자들 염전 주인에게 돌려줌. 월급 안준 거 신고했는데 지역노동청 조사도 안 나감..이런 식으로 국가기관까지 한 패가 되어서 염전 노예들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시민단체들이랑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한 재판 1심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함.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였는데 아무튼 1심 패소때문에 상대 재판비용까지 물게 됨. 이게 왜 이러냐?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 다른 나라도 이런 법하냐? 공익소송에서는 예외조항을 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결론: 우리나라법 똥망이다.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내가 말한 내용 다 들어있는 기사 링크야.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이 법을 바꾸고 싶은 국민들 서명받는데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답답해. 
참여연대 서명링크 
이 법이 왜 무섭냐면, 지금 아직 판결도 안 난 공익소송 많거든?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건도 그렇고 (이거 5천명 넘게 참여한 소송임. 놀랍게도 아직 판결 안 남) 다*소에서 국민 육아템이라고 유명했던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 사건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법 안 바뀌면 뭐다? 소송비용 죄다 피해자들이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서명하고 법을 좀 바꿔보자.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지 않겠니?참여연대가 카카오 같이가치에서도 모금 캠페인 진행 중이야. 
카카오 같이가치 캠페인 링크 
모금 목표금액 700만원인데 393만원 정도 모인 거 같더라. 많이들 관심 가져줬음 좋겠어 정말.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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