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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생활기스 요금 청구하는데 도와주세요

ㅇㅇ |2022.07.30 14:33
조회 12,760 |추천 19
방탈 죄송합니다
오늘 월세집 계약만료에 맞춰서 바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집주인이 생활손상 이것저것 다 얘기해서 거의 30만원 깨졌어요 이사 처음에 하수구 막힌 것 뭐 여러가지 집주인이 안해줘서 저희 돈 들여 수리했었는데,,, 나갈 때 되니까 전 세입자 흔적까지 저희가 했다고 우겼어요 처음에 사진 다 안찍어둔 것도 무지해서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다 물어주고 보증금까지 받아왔는데 새 집에서 모든 이사가 끝날 때쯤 다시 전 집주인이 연락와서 발견 못했던 생활손상 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 올거같아서 차단하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물어주면 법적으로 큰 문제있을까요?
추천수19
반대수0
베플i|2022.07.30 19:05
임대한 집의 손상은 임대전에 손상이 없었다는걸 임대인(주인)이 증명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소송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낸다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 소요 되고 소송 이기기도 어려워요
베플ㅇㅇ|2022.07.30 15:30
님이 고분고분 주니깐….그렇지…. 애초에 그럼 그쪽에서님들어가기전에 찍은 증거 사진있냐고 물어봤어야해요 그리고..나도 집주인인데 전세입자가 지깐에는 고친다고 하락도안맡고 개판으로 수리해놔서 개빡친사람으로…(벽지에 페인트바르기,베란다에 다른곳과 전혀다른 튀는컬러로 페인트바르기 창에 시트지붙이기 실리콘덕지덕지쏘기 현관문전채에 이상한사트지붙여놓기) 님도 수리전에 말은하고 허락받았어야한다고 봄 난 그냥 보냈지만 새로 페인트질하면서 고소하고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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