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권리와 법적인 조력마저 저에게 등져져 법의 사각지대에서 허우적
거리길 일주일. 글을 잘 못쓰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남자와 1년째 연애하고 동거하다 5월에 현재 집에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채무관계가 있었고 늘 문제 해결 해오며 잘 만났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부모님이 알게되어서 다툼이 조금 심화되었고
남자의 부모님은 경찰입니다 .
월요일. 커피숍에서 만나 부모님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제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꺼름칙한 마음에 한자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10만원을 주며 부모님이 집에서 하루이틀 계시다
본가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밖에서 자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밤 남자에게 전화가 미친듯이 오게되었고 받아보니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거짓말로 말하냐며 경찰에 신원조회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사기꾼이냐 소리를 들었고 저는 저를 신원조회한
그 모든게 무서워 화를냈고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그 어머니한테도
화를 냈고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었습니다
그 남자는 본가로 내려간다 서울생활 정리할꺼라 하여
저는 밖에서 잔 피곤함에 집에들어가 자려고 했으나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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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점이 집은 오피스텔 사무용을 임차한 것이며
제 명의의 사업자로 임차를 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 등록이 안돼는 사무용 오피스텔이라 비상연락망으로 계약서에 연락처1은 제 번호
2는 그남자 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계약금금은 제 명의로 100만원 입금 현금을 남자에게 전달해 남자가 이체, 월세는 남자가 지불하되 생활비는 제가 내기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확실한건
임차인엔 제 사업자 이름과 제 싸인만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 란에
그남자의 이름과 번호가 추가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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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계약할 당시 도어락 마스터키를 받았기에 마스터키로 문을열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자는데 드릴소리가 들려서 벌떡 깨고 문을 열어보니 그남자가 열쇄집을 불러서 도어락을 부수고 있던것 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보니 어제 언성높아져 싸운것때문에 무서워 바로 문열고 나와 1층으로 나갔습니다 ( 이때까지 그남자 부모님이 동거했던거 모르셨습니다) 그날밤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경찰서고.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되었다 관계가 어떻게되냐 해서 말씀드리니 주거침입이 성립되지는 않는 사실혼 관계라 하시며
내일쯤 들어가거나 대화를해서 그남자와 잘 풀라 하셨습니다
참고 참어 다음날
화요일 입니다
그남자가 채무관계 해결하면 연락하라고 말을 했고
만나야겠단 생각으로 집에가니 도어락이 바뀌어있었습니다
너무 화가났습니다 제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용 오피스텔인데
바뀌어있는게 너무 화가나 저도 열쇄집을 불러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잠을 못자고 잘 못씻으니 우선 샤워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드릴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경찰관이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며 수갑을 채우고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명의 집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파출소에선 채무관계 해결되기전까지 연락하지 말라 했는데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주거침입을 바탕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저에게 통보했고 한달간 그남자의 거주지나 근처로 가거나 연락을 하면 안됀다고 통보했습니다.
2시에 파출소 > 4시에 경찰서 여기서 조사하는 경찰관이 상대방은 공동명의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저를 다음날 조사하자고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7시에 유치장에 들어가게되고
아침 8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중에도 연락처에 이름이 써있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라고 말을 했고. 저는 제가 사업주기때문에 제가 없으면 계약조차 안돼는것이며 임차인에 제 사업장 이름이 써있으니 단독명의 맞다고 주장해도 제 말은 의견일뿐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체포 해제 전
형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가 걸려있으니
우선 불복한다는 항고를 해서. 그것을 풀고 본인 권리를 주장하라 해서 저는
수요일
법원에 방문했습니다 . 방문해서 확인하니
판사님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를 할수 없다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
목요일
법원 내사건 조회에서 법원에서 받은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기각"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명의의 오피스텔에 접근하지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접근금지가 기각이라니 이생각에 그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각받았고 채무관련되서 이야기 하고 싶다 금요일에 만나자
라고 메세지를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기각이라고 기재되어있는 내사건 조회를 바탕으로
그남자와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그때 저 유치장에 넣어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또 연락하냐 연락했다는 서류가 넘어왔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법원에다 여쭤본걸 바탕으로 기각된것을 확인 했다고 말씀
드렸더니 화를내시면서 절차가 그런게 아니다 내가 통보해줄껀데
왜 연락했냐 화만내셔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화를 냈더니 법적으로 기각이라 해서 기각이 아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통보해주면 그때 법원에 가라고 이제 덧붙혀 이야기 하십니다..
법원에서 한 말과 경찰관 말이 다르니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제 명의로 임차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것에 대한 스트레스가너무 심합니다.
요약해서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괴롭습니다.
1. 남자부모님이 수사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원조회(남자 아버님이 파출소 근무하십니다 )
2. 본인명의 임차 사무실에 현재도 지내고 있는 그남자
3. 제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현행범 체포한 상황
4. 앞으로 긴급응급조치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제가 집에 들어갈수는 있을까요
5.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서라도 연락을 하려는데 연락을 피하는 그남자
저는 정말 어떻게 하죠... 너무 억울합니다
신고자의 말만듣고 처리하는게 사법체계가 맞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