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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임대년차 계약..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copnm |2022.08.06 01:31
조회 274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주차가되지않는 일반주택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였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만기전퇴실을 하게되었고,
인연이있는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다른건물에 있는 임대인과 “년 주차임대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년주차비는 월5만원 산정으로 12개월 60만원을 선불로 드린 상태입니다.

만기는 22년 12월31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퇴실후 다음세입자는 22년 8월5일에 입주를 하시게 되셨고 입주들어오는 분께는
제가 년주차 계약이 22년 12월31일 까지이니
그때까지는 제 주차공간을 무료로 사용하시되,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갱신하시면된다고
일러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문제가 없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주차임대인이 이건 계약위반이므로 계약파기(?)다 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년주차시 사람이 바뀐다는것을 자기한테 통보하지 않았다.
- 이부분은 인정합니다. 임대인사모님과 년주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통보를 미리 안한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중개인이 방을 계약하고 그날 저녁에 다음세입자분과
도착하였을때 주차임대사장님과 우연히 만낫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화내용은 앞으로 주차에 대해 사람이 바뀌었다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주차임대사모님이 인지하셨다는
내용도 전달 받았습니다.(즉슨, 이미 알고 계셨다는겁니다)
그런데 임대주차사모님은 계약자가 나인데, 남편한테 말하는게 뭐가중요하냐고 우기기 급급하십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차량이 커졌기 때문에 주차할때 옆에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 주차구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절대 쉽게주차할수있는곳이 아닙니다.
제차가 티볼리이구 옆에는 트랙스인데
그때도 서로 배려하면서 잘 댔습니다.
아무리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아래 주차라인은 서로 넘지않고
엄청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불편하지도 않게 그냥저냥 잘 주차하였습니다.
다음에 들어오신분 차는 “코란도” 인데
제 차량 티볼리와 제원을 비교해보니 2cm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것또한 차를 어차피 많이 사용하지않으니
완전 벽 옆에 바짝 붙여대서 협조하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안된다고 완강해하기만 하십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주차 인계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차종/번호판 등 다른차는 안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주차1 이렇게만 명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서 법대로 하자. 이야기하고있는데

이럴때 저한테 적용되는 위반내용 및 불이익을 받을수있는 내용이나 다음들어올 입게될 불이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차임대인이 저희측한테 할수있는
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현재8월이니까 선납한 4개월치라도 반환을 해달라 라는 요청에도 연신 계약위반이라며 그것도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계약은 해지된거고 앞으로 주차도 못한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저희가 걸리는건 여튼 주차계약서상에 있는 명의는
저라는 점이고, 그렇기에 이 주차월세계약은 타당하게 권리를
인계도 안되고 그냥 박탈당해야만 하는건지입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잘못인지 책임이있는지도 말씀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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