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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했다가 개강 당일에 환불 요청했는데 공제금 35만원 내야된다는데

ㅇㅇ |2022.08.09 11:49
조회 226 |추천 0
국비지원으로 학원다니려고 알아보고
국비지원 대상이라고 학원비 결제하라고 해서 결제했는데
결제 후에 고용센터 가서 국비지원 대상인지 심사받으라고 함
갔더니 고용센터에서는 국비지원 대상 아니라고 함
그래서 학원가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하려면 100프로 환불 안되고
공제금 35만원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수업 하루도 안들었고 개강하는 당일에 환불 요청했음
그리고 학원측에서 개강 끝난뒤에 취소하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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