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토커님들 해당사항에 조언좀 해줘ㅓㅓㅓㅠ.ㅠ
내가 5일전에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배달기사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거야!
그래서 내가 문열기를 누르고 나가려는데, 우리집 문을 바로 잡아땡겨서 강아지 한마리가 막 신발장으로 달려 갔거든?! 근데 이놈의 배달기사가 자기가 물렸다면서 저 상처를 보여주는거야...
사실 나는 저런 상처라고해도 병원가서 개물렸다고 우기면 의견서는 분명히 써줄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냐면 사실 그쪽 분들도 서비스업이고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니깐.. 이해해.
그치만 그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처방전!? 진단서!? 들고가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가 되는거야!?
어이없는게 문앞이라cctv가 없어서 내가 안물었다고 증명하고싶은데.. 그게 안된다 ㅠ.ㅠ
반면에 cctv가 없으니까 그인간도 물린거는 증명 못하는 부분이야.
근데, 상황상 뭐가됐든 증거가없는 시점에서 저사람이 우기면 그냥 받아 들여야하는 입장이라서..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부르는데 합의를 해야할까 .. 아니면 그냥 고소 받고 무죄 주장을 할까 고민이 된다.. !? 어찌하는게 알맞는 선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