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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핵포기 없다"

ㅇㅇ |2022.09.09 12:04
조회 32 |추천 0
[앵커]
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앵커]
북한, 핵무력 관련 법안까지 제정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알리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번 법령 채택에 대해 북한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며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에서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하기 위해 생존권과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새로 만들었다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는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되어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제 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남용되거나 불순한 이익 실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밝혔다고 소개했는데요.

북한은 별도 기사를 통해 이번에 채택된 법령의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하고,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의 사용 원칙'에 대해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기 관련 기술·설비·핵물질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우는 내용 등도 핵무력 정책에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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