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리조트사의 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일정금액을 미리 예치하고 체크카드형태로 사용시마다 차감하는 방식의 선불상품입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하고 가입시 받은 회원카드로 식음매장과 스파 등을 이용한뒤 이용금액도 결제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숙박을 제외한 기타 사업장 방문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전 리조트 이용후 그간 사용했던 사용내역 출력을 요청했고 사용내역에 제가 결제하지 않은 항목(식당, 스파 등)이 있어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뒤받은 회신 결과 제가 결제하지 않은 항목은 회원가입시 지급받은 세장의 카드중 한장의 카드로 매장에서 직접 결제 되었기에 분실, 대여, 도난등의 이유로 결제 되었을 수 있으니 리조트 측의 잘못은 없으므로 불상의 피고인을 고소하여 상황을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간 리조트 이용시 숙박은 유선으로 본인확인 후 예약진행했으며 숙박료 결제는 퇴실시 지급받은 실물카드가 아닌 프론트에서 본인확인후 전산으로 금액 차감하는 형태로 이용했습니다. 때문에 회원가입시 지급받은 실물카드는 세장 모두 집안 서랍에 있었으며 마그네틱에 긁힘 흔적도 없는 새것 그대로 입니다. (결제내역 확인시 지급받은 실물카드로 매장에서 직접 기계에 긁는방식으로 결제 되었다고 함.)
이사실을 리조트 담당자에서 알렸음에도 불상의 누군가를 고소하라는데 제가 궁금한부분은 명백히 리조트측의 전산오류 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이므로 리조트르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리조트 담당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 정말 리조트상대로 고소진행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유가증권 도용 등의 죄로 고소진행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유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등으로 고소 진행은 가능한가요?
왜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을 이토록 스트레스 받아가며 시간, 돈, 인력을 낭비하여 소명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헤아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선불카드 방식의 리조트회원권 구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내역 확인- 리조트 확인결과 가입시 지급받은 실물카드로 결제 되었기에 본인의 실수로 대여, 도난, 분실이 있을 수 있다고 회신- 가입시 지급받은 세장의 실물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그 어쩐 사용의 흔적도 없는 새것 그대로의 상태- 리조트 상대로 고소장 접수 의사 밝히자 리조트 측의 잘못이 아니기에 무고죄 가능성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