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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기

illliiii |2022.09.19 17:00
조회 536 |추천 0
안녕하세요,

말로만 듣던 헬스장 사기를 당하게 되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조언을 구하려고 글 올립니다.
올해 3월 집근처 다니던 헬스장 A을 12개월 전지점 프리패스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4월 중순 다른 헬스장B으로 양도되어 5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공사기간을 거친 후 6월 7일에 재오픈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용했던 회원은 동일하게 남은 회원권 기간동안 이용 가능하고 리모델링 공사기간 또한 보상해준다고 하여 중간에 헬스장 이용을 못하게 된 것이 아쉬웠지만 집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감안하고 기다린 후 이용하였습니다.
재오픈 후 양도된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에 8월 중순에 문자로 양도받은 헬스장 B는 양도받을 시 A헬스장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한 건에 대하여만 이용가능하고 저는 본사 매출 건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환불을 받으려면 A의 본사로 연락하던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네요.

본사 고객센터는 연결조차 안되고 수많던 다른 지점은 이미 7월부로 또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이 많은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붕 떠버려서 조회조차 안되는 회원권을 양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B업체에서 처음에만 제대로 고지를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어찌해야될지 …. 참… 말로만 듣던 헬스장 양아치 짓.
피트니스 센터나 관련 업체들 양도양수하며 이런 수법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회원권 구매시 꼭!!! 카드사 할부를 이용해서 결제하시기 바라며,
혹시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 혹은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있는지 글 남겨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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