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0대 제자들 구하고 살신성인한 태권도 관장, 6년만에 의사자 인정

ㅇㅇ |2022.09.21 00:20
조회 111 |추천 0
급류 휩쓸린 2명 구하고 추가 구조 위해 물에 들어갔다 숨져
재판부 “김씨의 희생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 부족함 없어”


홍천강서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관원들을 구하다 숨진 태권도 관장 김모(34)씨(본보 2016년 5월 30일 5면 보도)가 6년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은 지난 19일 김씨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 취소 및 보상금 환수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6년 5월28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밤벌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관원 3명이 급류에 휩쓸리자 물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이후 나머지 1명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김씨가 구조하려고 했던 1명의 관원 역시 구조되지 못한채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 김씨를 의사자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숨진 관원의 부모가 “김씨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김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취소하고 보상금도 환수하기로 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겨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의사자 인정을 위한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숨진 관원의 위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학생들에게 안전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잘못을 했더라도 관원을 살리기 위해 물에 뛰어든 행위는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