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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기록 모아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법률지식 아는 분 조언 환영)

시크한그녀 |2022.10.12 00:19
조회 2,270 |추천 6
들어줄 수 없거나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악성 민원인 한 마리가 X을 싸지르고 다니는데 메일, 통화녹취 기록을 모아서 민·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발단은 특정 업무담당자에게 메일 등 인터넷으로 연락 가능한 수단을 안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떼를 쓰는데 업무 특성상 유선전화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돼서 거절했더니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서 불만사항을 10가지 이상 늘어놓는데 아주 가관입니다.알려주지 않은 상사의 메일주소를 알아내서 장문의 항의메일을 보내서 상사도 꼬투리 잡히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라고 지시했습니다.업무가 많이 밀려있어서 순서대로 처리하느라 상사에게 전달받은 그 진상X의 메일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전화해서는 30분 가까이 무리한 요구하고,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지네요.
애초에 자신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일을 기관에서 뭘 안해줬다고 적반하장식으로 X소리 늘어놓고,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한다고 했더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양해를 했는데 또 양해를 해야 하냐느니 하면서 X소리하고, 그러면서 상위기관에 민원제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네요.가족이나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할일없는 인생 루저가 만만해 보이는 대상에게 찌질대는 것 같아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했더니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는 태도에 한계가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스토킹에 가까운 X소리를 30분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어놓으면 가뜩이나 바쁜 시기에 업무 마비가 올 것 같아서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악성 민원 고소 관련내용을 검색해보니 형사고소를 하려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죄가 먼저 성립돼야 하는 것 같은데 주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둘째, 형사고소할 경우 분명히 원인제공을 그 진상X이 했음에도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셋째, 기관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법 좀 아시는 분들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추천수6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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