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귀농을 하여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의 억울한일로 제보합니다.사건의 시작은 2019년도에 아버지께 농림축산부 산하 청양농업기술센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양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 아버지께 에듀팜 사업이라는 농업인 교육관련 사업을 제안하셨고 교육을 하게되면 소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의 후 교육장(움막) 및 교육장에 들어가는 시설을 국가 보조금(2천만원)으로 지원받아 교육장을 만드셨고 평소에 아버지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윗집에 살고있는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조금 횡령 명목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파이프갯수 하나하나 문제가 없어 당시 감사를 왔던 직원도악성민원인듯 하다고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하고 돌아가 문제가 없는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농지법 위반이 걸려 환수조치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교육장 건설계획에 위치도 제출되고 선정도 받았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은 퇴직했다고하고 군청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부분을 알고있어 빼내어 줄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셨으나 위법사항 발생시 보조금 환수라는 조항이 있어 환수조치 관련으로는 도와줄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작 제안한다는것이 환수금 분할납부, 아버지는 체납등록이 되셔서 사업대상자가 안되시니 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내어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억울한 환수조치와 체납이 문제의 쟁점인것이지 새로운 보조금 지원같은걸 원하지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다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새로운 사업을 준다고 회유를 하는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국가기관에서 평범하게 구기자 농사를 잘 짓고있던 아버지를 꾀어내어 농지에 교육장을 세우게하고 알고보니 불법이었다며 체납자를 만든다니요..아버지는 혼자 끙끙 앓으며 고통받고계시다가 혹여나 이런 상황이 어머니께 알려지는게 두려워 몰래 100만원가량을 상환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희한테도 꽁꽁 숨기다가 이제야 털어놓으셨겠어요.. 교육장으로 수입은 코로나로 인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빛만 남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이라면 지금 교육장위치가 선정자체가 되질 않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선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농지법위반이라니요 공무원도 제대로 알지못하는 농지법을 일반 농민에게 어떻게 알라는건지...기술센터에서 하라는대로 한것 뿐인데 체납자로 만들다니 이런 강도짓이 세상천지에 어딨습니까.. 군청, 기술센터 등에서는 본인들끼리 모르쇠하고있고 책임에대해선 각자 회피하기 바쁘며 가장 중요한 맹점인 공무원은 퇴직하고 연금받아 잘 살고있다고하는데 억장이 무너지네요언론에서 널리 알려주시어 무지한 공무집행 및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농민이 나오지 않게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