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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이라는 단어로 모욕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음

ㅇㅇ |2022.11.13 15:32
조회 147 |추천 3
말 함부로 하지마라 ㅎㅎ 이 판례가 있기때문에 듣보잡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99.99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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