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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용자는 유포죄 적용 안돼.jpg

GravityNgc |2022.11.14 11:00
조회 106 |추천 0


저작권법 30조에 의해서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한 이용자들은 처벌될수없고


유포죄가 적용되려면 최초유포자이거나 유포를 목적으로 토렌트 파일을 사용한 사람들에 한해서지.


쉽게 말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광고를 보게 하거나 현금을 지급받고 파일을 유포한사람들


최초로 파일을 유포한 사람들 외에는 유포죄를 적용할수가 없다는거야.


전자 같은경우에도 단순하게 여기서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유포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포 할 이익이 있어야돼,


그것이 꼭 돈이 아니여도말이야.


그런데 단순 이용자들은 토렌트 파일을 통해 업로드를 하더래도,


유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거야.


최조 유포자거나 유포를 통해 수익을 내는 유포가 목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는거지.


토렌트 사용자들은 법상 혐의가 없는거야.


그런데 소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토렌트에 유포해놓고, 


그 소설을 다운받은 1만 3천명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어, 


ZIP파일로 만들어서 작가들끼리 하나씩 신고해서 300만원씩 두번 세번 받아냈다는거지.


1만 3천명이면 잠재 수익이 390억원이야. 


소설 100편이 ZIP이 되어있으면 100번이나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줄 안거야.


경찰이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법을 잘못 적용해, 죄가 없는 사람이 처벌 받았고,


공권력을 크게 낭비시켰는데, 이게 바로 사회 참사라면 사회 참사겠지.


학생들이 법을 모르는데 짜맞춰서 기소 요구하자.


검사들이 이런것들을 안 받아주닌깐,


새 사람이 되겠다는 반성문까지 쓰게 해서 올려보냈는데,


혐의 없음으로 하려다가 각하 처분되는 경우가 있어,


최초 유포자이거나 유포를 목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처벌 될수도 없으며 혐의가 적용될수도 없는거야.


파일을 다운 받아 소지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업로드를 했더래도 말이야.


즉, 업로드를 했다는 행위 만으로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거지.


그 파일을 최초로 유포한자, 그리고 그 파일을 유포하면서 이익을 얻는 자에 한해서


유포죄가 적용되닌깐,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래도 이 부분을 유념해야겠지.


일부 경찰들이 법을 모르는 학생들을 혼내자, 


학생들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면서 반성문을 쓰면서 죄를 인정하게 했는데,


그래야 검사님들이 봐주실수도 있다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거야. 


법을 모르는 약자들을 상대로 죄가 없음에도 경찰이 공권력을 빙자해 가해 행위를 한거지.


이정도면 국가 폭력이라고 할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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