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하는 모든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지.
우리가 인터넷 서핑하면서 광고,이미지,다운받는데 이것도 임시 파일에 다 저장돼,
당연히 복제에 해당하지. 하지만 영리적 목적없이 사적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사적 목적에 의한 복제를 권리로 인정하고있어,
그러닌깐 저작권물을 복제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는거야.
처벌되려면 영리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복제나 유포는 행위시법이야.
복제를 했을 당시 사적 목적을 이용으로 복제를 했다면 처벌 될 수 없어,
3개월전에 복제를 했는데, 유포를 목적으로 복제를 해뒀어,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유포를 하지 못했지.
그러면 여기서 복제는 저작권법에 위촉되는 복제 행위가 되는거야.
물론 그 사실이 들어나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 복제물을 가지고 1년뒤에 유포를 했어,
그러면 복제에 저작권법을 침해한게 되는거지.
하지만 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영화를 수집하던 한 사람이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얻을수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유포를 하기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수사를 해보자. 저작권물 대부분 사적목적을 위해 복제해둔건데, 부업같이 유포를 한거지.
이러면 복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될 수 가 없는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유포를 위해 복제를 한 파일들이 있겠지.
이거는 복제에도 사적복제로 처벌을 면제받을수 없는거지.
마찬가지로 수집한 목적도 중요한데,
나중에 유포하기 위해서 복제 해 둔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야.
행위시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위법성이 결정된다는거지.
어린 5살 아이가 사용중인 컴퓨터에서 버튼을 눌러 저작권물이 업로드 되었다던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행위의 목적이 유포가 아니라면 적용될수 없는거지.
심지어 목적이 유포였다고 하더래도, 온전한 저작권물을 업로드하거나, 그 파일을 제공했을때에 한해서
유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고 볼수있는거지,
내가 유포하려고 저작권물을 올렸는데 50%밖에 안 올려졌어, 그래서 실행이 안돼,
그러면 유포의 의사를 가지고 했어도 유포가 완료되지 않아서 유포의 죄가 적용되지 않는거야.
이런것도 처벌을 못해, 설령 유포하려고 했다고 하더래도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1만 3천명에게 명작소설100선이라는 이름으로 압축되어있단 알집을 받은사람들에게
복제와 유포의 죄를 물을수있냐는거지. 단순 다운로드를 했을뿐인데,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저작권법 제30조를 모르고, 그냥 불법을 저질렀다는식이야.
죄송하다. 업로드 했죠? 그러면 업로드를 했다는게 유포를 했다는거다.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런식으로 몰고가서,
죄를 시인하게 한거지. 반성문 까지 쓰면서, 다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다.
작가님에게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합의금 300만원을 지원한거지.
죄가 되지도 않는데, 공갈 사기로 부당이익을 실현한거야. 변호사랑 경찰이.
이런게 이제 예전에 과대 포장 같은거 하거나, 물건 손에 대면 손상되었다.
강매 하던 방식이랑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거야.
수사의 개시 요건도 좀 더 강화하고, 수사 지휘부에게 통제 받도록 해야겠지.
법적 혐의가 없는데도 법을 몰라 수사를 한다?
이건 법을 잘 모르는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거야.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거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한대로 수사만 하면 되는거야.
경찰도 사법고시 패스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수사 지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법을 모르는데 권한을 주고 남용하고 사고치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냐는거지.
이미 수천명이 경찰의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었고,
저작권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성공한거야.
이정도면 사회적 참사라고 할수있지.
법원에서의 판단은 해비업로더와 최초 유포자들이였어,
그리고 악의를 가진 유포자들에 한해서 처벌한건데,
재미삼아 글 하나 올렸다고 법에 위촉된다 저촉된다 처벌하자.
경찰들이 국민들 빨간 딲지 붙이는데 재미 붙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겠지.
이정도면 민주 경찰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