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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토렌트가 뭔지 몰랐나봐.jpg

GravityNgc |2022.11.23 16:20
조회 689 |추천 0


그냥 온전한 저작권물을 100% 업로드 하고, 


그 파일을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것으로


착각한거지. 


아마 버디버디 같이 사이트에 파일 올려두고 그 파일 100% 온전하게 1:1로 보내주고


그런건줄 안 걸꺼야.


그러닌깐 토렌트 프로그램의 업로드가 유포와 배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거고,


판사들이 토렌트가 뭔지 모르닌깐, 이런 판결을 한것 같은데,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하네,


유포와 배포의 결과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 범의도 갖지 않은 행위에 위법성을 확정했어,


이정도면 판사가 토렌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판결을 내린거겠지.


그냥 웹사이트상 업로드인줄 안거야, 


웹사이트에 올릴려면 온전한 저작권물을 올리자나.


그러닌깐, 그런건줄 알았나보네,


처음부터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혐의가 없다고,


그런데 이게 혐의가 있다는게 있을수가 없는건데,


대법원 까지 갔으면 토렌트가 무엇인지 판사가 모른것 같다. 


토렌트 파일의 업로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수 없으며, 


유포와 배포의 죄가 완료 되었다 볼 수 없다. 원심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하겠지.


현행 저작권법상 최초 유포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업로드 한 토렌트 사용자말고 처벌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한걸까, 참 의아스러운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왜 피고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걸까? 긴 소송을 하기 싫었겠지.


해비업로더 같은경우에는 끝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유포의 글을 작성했으닌깐,


유포죄가 적용된거고, 복제도 영리 목적을 위해서 복제한거라 처벌이 된거지,


단순 다운로드 이용자를 가지고, 복제와 유포죄를 저질렀다는것은 말도 안되지.


법무부,검찰청,대법원,문체부에 물어봐,


저작권법 제30조의 의한 사적복제며, 저작권법상 저촉되는 사실이 없고, 혐의가 없는건데,


판사가 토렌트가 뭔지 몰랐나보네, 이거 판결 바로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현행법상 최초 유포자와 영리 목적이 입증된 토렌트 업로더만 처벌이 되는거야.


판사도 실수하는법이지. 유포의 행위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범의가 없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다는것, 


얼마나 위험한지 판사가 모르나,  


판사가 토렌트가 뭔지 모르고 판결하면 이렇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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