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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정식수사로 전환되지.jpg

GravityNgc |2022.11.25 17:57
조회 133 |추천 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


그래서 한국은 선의를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악의를 가진자에게 징벌적이야.


행동에 대한 위법성은 그 행동을 하는 자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닌깐


공익의 대표자, 공소 그 자체의 주체자가 직권을 남용을 했는데,


혐의가 없는 자를 기소유예 처분까지 이끌었다.


수사 결과 허위 사실로 겁박한 혐의가 입증되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는게 사실 무서운거야.


기소유예를 처분한자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 있을 수 가 없는일이지.


정황이나 모든것들이 선의라고 볼수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것,


직무 정지도 당연하겠지. 


사법기관에서 법의 엄정함이 사라지면 어떠한 누구도 처벌 할 수 없으며,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기능이 마비되게 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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