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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용의자 ‘엘’ 검거

ㅇㅇ |2022.11.25 21:41
조회 71 |추천 2
국내로 송환 예정


경찰이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텔레그램 성착취 주범을 검거했다. 수사 개시 11개월 만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호주경찰과 현지 합동수사를 벌여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유력 용의자 ‘엘(가칭)’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엘’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 수백개를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한국 측 수사기록을 토대로 호주경찰이 ‘엘’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호주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엘’에 대한 여죄를 명확히 한 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엘’과 함께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해 13명을 송치(구속 3명)했다. ‘엘’이 제작한 영상을 판매·유포·소지·시청하거나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10명을 추가 검거해 8명을 송치(구속 3명)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검거 사례는 한국경찰이 호주경찰의 협조 하에 호주에 파견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디지털 환경’에서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한 10대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 파주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규정을 이유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8월이 돼서야 서울경찰청 전담 수사팀에서 본격적으로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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