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십몇년을 내다가 대략 나이가 51살 정도 일때
우편으로 국민연금을 들어놓은 연수가 길어서 사정이 어려우면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이 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2년 후에 다시 국민연금을 가입 하려고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3만5천원을 내던것을 최저로 깎아줘서 9만원 정도를 내야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대로라면 3만5천원 정도만 내면 되던 것을
사정이 어려우면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우편과 전화 내용에
안 내고 있었다가 갑자기 9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게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다시 예전처럼 3만5천원 정도를 낼 수 없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깎아줘서 최하로 9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직원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살고 있는 시에 담장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니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8년을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다가 가게를 하면서 사업자가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야하기에 2년전부터 13만원씩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끊지 않고 계속 3만5천원 정도를 내고 있었다면 예상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던것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49만원 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우편 내용과 직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것인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결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