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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피고소인 |2009.01.07 07:09
조회 644 |추천 0

저는 2007년 10월 5일 부터 29살인 회사원 박 씨와 1년 2개월 정도 교제를 하였는데요.

저의 가정사정으로 2008년 6월경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가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고 ,제가 집을 나온 이후 박씨가 자주 왕래하며 교제를 지속하고있었는데요,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된 박씨가 8월달부터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고시원에 들어와

쭉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고시원에 들어온 이후 밖을 나간적이 없이 방안에서만 살았습니다.믿기 힘드시죠?사실입니다.)

박씨는 일을하지않았고 저는 새벽에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하는 일이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선택한것이 제 명의로 제 3금융에서 대출을 받은것이었고.

100만원을 대출받아 방값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제 사건이 시작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에 큰 다툼을 했고 저는 박씨를 쫓아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간 박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않고

아는 형님이 하시는 모텔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 밖에나가서도 일은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박씨에게 크게 실망하여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등록금때문에 학교를 휴학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이를 알게된 박씨는 제게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도 안하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수 있겠냐고 물었더니...자신에게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있다며 총 한도 300만원이니...제 등록금 240만원정도는 가능할것이라며 제게 걱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이미 등록기간을 넘겼고 저는 결국 휴학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박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라..

제 생일이 다가왔고 제 생일 하루 전날인 10월 2일 새벽5시경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제게 카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카드를 줄테니까 쓰고 싶은 데로 다 써도 괜찮다고...

평소 박씨의 성품이 미덥지 못한 까닭에 그 말에 반신반의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면 나중에 딴 소리 못할것이라는 생각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카드 줄 테니깐 너 쓰고 싶은데로 다 써 됐냐?' '카드 줄테니깐 써'

이 문자 2개를 받았습니다.

한개는 보관중이구요.

저는...그 카드를 제 사치를 위해 쓰기 보다는 저를 위해준 그 사람과 좁은 고시원에서가 아닌

좀더 나은 환경에서 같이 살기를 원했고....

박씨에게 같이 이사가서 살것을 권유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했고 같이 집을 알아보러 다녔으며...바로 다음날에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일날 이사를 했고 같이 살기 시작했으며 박씨가 준 신한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박씨의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방 보증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후 저도 몸이 좋지않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게 되고. 박씨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게 되어..

우리는 박씨의 또 다른 카드인 삼성카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워낙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박씨때문에 제가 밖에나가서 혼자 시장을 봐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제가 조르고 졸라서 같이 대형마트에 간 적 도 3~4번 정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틈틈이 박씨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장도 봐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일도 하지 않는데...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그때마다...솔직하게 오빠 카드로 빚지며 생활하고 있다라고..말씀드렸었구요.

 

12월 초에 집에서 박씨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평소 흥분을 잘하는 박씨가 제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박씨는 2008,7월 16일 제 목을 졸라 전치 2주를 입혀 상해죄로 고소되었다가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취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제 목을 조르는 박씨 때문에 또 두려웠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화가나 부엌에 가 식칼을 가지고 와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고 결국 쫓아냈습니다.

 

이틀뒤...박씨 집으로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왔나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독촉 전화를 말입니다.

박씨는 카드 회사 측 직원에게 그 돈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카드 사고 처리반으로 넘겼습니다.

카드 회사에서는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했다는 문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전 말씀 드렸던 정황을 카드사 직원에게도 말했는데..

카드사 직원이 부정사용이 아닌 카드 대여로 인한것이 확실시 되어 보인다면서..

개인적으로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결론 지어주셨습니다.

현재 백수이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박씨는 저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생각해봤고 합의점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일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박씨를 목격한 이후 도와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와줄수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박씨는 저를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출두를 하라고 말했구요.

 

 

* 박씨는 제게 카드를 준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 박씨는 제가 카드를 몰래 지갑에서 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박씨는 제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박씨는 카드 인출시 카메라에 제 얼굴이 찍혔다고 너가 인출했으니 절도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절도죄로 고소가 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이후에 제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박씨가 제게 찾아와..
서로 고소하지 말고..좋게 해결하자며..
제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합의각서를 써서 서로 나누어가졌고...7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보상해준 금액의 20만원을 선 입금 해주었습니다.
12월22일경...
무작정 저를 찾아온 박씨는..
다시 사귀는게 어떻겠느냐고....제 의사를 물었고..
저희 집에서 다시 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자신이 일을할테니...
나머지 합의금은 ....염려말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로인해 다시 저희 집에서 살게해주었고...
요구하는 성적인 관계도 허락해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주일동안 머문 그는..1월1일경 오전 집을 나갔고...그 이후로....연락두절이 되었으며
1월6일경 제게 전화를 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기가막힌 저는 사람을 유린하느냐며 반박했고..
그는..........
공증없는 합의각서는 무효라고 들었다며...
제게.......절도죄라는 혐의를 씌워
고소를 하겠다고 나오고있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제 육체만 유린하고......집을 나가더니
느닷없이....절도죄로 구속하겠다고 나오는 이사람을..
이제는 제가 먼저 용서하기 힘들것같습니다.
지금 심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제게 조언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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