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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었네.jpg

GravityNgc |2022.12.24 07:24
조회 323 |추천 0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적 관람을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 사적 관람을 목적이지,


배포와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포와 유포를 목적으로 업로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증거도 없이 무작정 기소를 하겠다는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죄가 있는데도, 수사를 잘못해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생길수있겠지.


그런데 토렌트에 강제시작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동의 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지는거야.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의 내구성이 감소하고, 고장나고, 


망가지는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토렌트 선량한 피해자를 불러다가 유포범을 만들어놨는데,


저작권법 제 30조에서 사적복제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검사가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를 기소하려면 혐의를 입증해야돼,


첫째, 사적 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


둘째, 배포와 유포의 범의를 가지고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사실.


셋째, 배포와 유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것,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를 주니깐,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고,


조사를 하는데, 저작권법상 저촉이 된다는거야.


사적 목적으로 토렌트 사용했다.


유포 할 목적으로 토렌트 사용해본적 없고, 


토렌트로 유포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처벌 된다 운운하는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파일 다운받을때 업로드 되는데 그게 유포와 배포에 해당한다며,


치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한듯이 이야기하며, 판례를 하나 보여주면서,


당신과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며,


토렌트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반성문 쓰면 기소유예 주겠다.


최초로 수사를 받은 무전과자를 앉아다 놓고, 허위사실로 죄를 인정하게 한 뒤 기소 유예라는


형사 처분을 내려서, 기본권이 제한되어있고, 사적 목적으로 다운받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렌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거지.


이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했으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지.


최소한 유포를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남겼다던가,


피해자를 형사 처분을 내린 자가 검사인데, 이 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이유가 있을까?


이 검사가 감옥에 안가면 검찰에서는 어떤 누구도 처벌 할 수 없고,


처벌해서도 안되는거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때,


경찰들이 저희의 안일함을 혼내주십시요. 검사님,


경찰들이 무혐의 줬다가 검찰 수사 받는데 기소유예로 끝나닌깐,


경찰들이 검사님들은 역시 달라.


경찰의 판단은 들을 가치도 없어. 이런거 아닐까?


재판 갔으면 무죄나올것 같아서 기소유예로 꼬득여서 형사 처분을 받아냈다.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을 검사에게 당했는데, 이 검사를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사법부 누구라도 대법원장이라도, 인정 할 만한 혐의를 입증해야겠지.


기소유예 처분한자가 기소유예 처분한자의 혐의를 못 찾는게 말이 되나.


저작권법을 제대로 수강해야 할 것은 검사인가? 


검사가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게 말이 되지 않자나.


들을 필요도 없이 유죄라고 밀어붙인다면, 모든 행위를 악의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고,


또한, 무전과자에게 이럴수는 없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허위사실로 기만,착오에 빠트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기소를 압박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야.


이거를 넘어가자.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검찰 총장도 구속 되어야될 사안이라고봐.


국가 피해 배상으로 천문학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듯함.


이런 자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방치하는것, 


수사 범죄를 저지르게 방치 하는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도의적으로라도 당장 사표 받아야하는거고, 이거는 감옥에 가야될 사안임.


무전과자이자, 최초로 수사 받은 자가 검사의 허위 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았는데,


무혐의였다.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냐 이 말이야.


이렇게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은 검사는 대단한 검사인가,


정의로운 검사인가,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하면서 전과자 만드는데 재미 붙인 검사인가,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여러명 이런식으로 무고한 사람들 처벌하고 있다가 걸린거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검사를 방치하는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해. 


사안이 정말 매우 중대해.


직권 남용, 형사소송법 위반, 기본권 침해, 직무 유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가질수 없어,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소하고 조사할꺼면 공무에 적합하지 않은거지.


피해자가 기본권이 제한된 상태로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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