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21220118100065?input=1195m
이판결의 당사자 장애학생 부모입니다 아이상태도 너무 오해를 하시고 사건이 잘못 알려 지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중증 발달장애 학생이고 두단어 정도 보고 쓰기 하고 등하교 및 24시간 돌봐야 합니다
학교는 일반학교 특수반 이고 장애학생 2명 특수교사1 교과담당 특수교사 1 특수반에서만 수업했고 장애학교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년 10월 장애학생이 뇌전증 뻗침증상이 있었고 보건교사로 부터 철도장을 눈언저리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후 민원으로 가피해자가 바뀌어 갑자기 장애학생을 공무집행 방해 성추행으로 몰아 교권위를 열어 처분하였습니다 이때 특수 담임교사도 7월 8월 장애학생이 가슴을 만지어 성추행 하고 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사라졌습니다
상해 당시 현장에 있던 활동보조사 신고한 특수교사도 장애증상인 뻗침 증상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행정 심판으로 처분 취소 되었으나 상해사건 1년뒤 학교측 신고사항 고치거나 추가하여 재처분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 허위신고 사항
판결문 기사에 보면 이사건이 마치 가슴을 밀쳐서 폭행을 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낀것 처럼 나왔는데 이사건의 핵심은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한테 강제 추행 당했다고 하는 허위 신고 사항입니다
특수교사는 1차 신고사항으로 장애학생이 약을 먹이다가 시험을 보다가 특수교사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상해사건 1년뒤 2차 교건위에서 장애학생이 두손으로 본인의 가슴을 2차례 만져 추행하고 활동보조사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밖에도 다른 신고사항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활동보조사및 근무하였던 특수교사들 진술서가 들어갔지만 재판부에서는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활동보조사 진술서
특수교사 2차 교권위 신고사항 ( 학교측에서 받은 서류 입니다 )
장애 비장애 특수교사 장애학생 이라는 것을 배제하더라고 이것은 명백한 성추행 무고입니다
명백한 무고 정황이 있었음에도 재판부에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2 학생이 폭력적이지 않았나?? 부모가 사과는 했나 ??
참 이부분 댓글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잘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죄송하다고 하고 이미 죄인 입니다
밀치는 행위 이미 입학전부터 해당 특수교사에게 알려서 교육중이었습니다 언제 밀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교권침해가 아니라 장애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뉴스 댓글에 특수교육 관계자분이 의사소통 증진 특수교육 내용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활동보조사 다친부분은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하였구요 공익요원 강제로 아이를 끌어 이동시키다가 서로 몸부딪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로 모든 행동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는 아이로 인해 힘들다 할때마다 매일 드렸습니다
설사 이런 행동을 하였다 치더라고 이것은 교권침해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일 것입니다
이부분도 여러 신고사항 사실이 아니라는 특수교사들 진술서가 들어갔습니다
3 심리치료 받으면 되지 왜 항소까지 하느냐 ??
사건이 폭행 사건 부터 시작된점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마치 심리치료를 특수교육 과정인거 마냥 미화하였지만 하지도 않은 성추행의 처분일 뿐입니다
재판부에서 장애학생이 성추행 의도가 없어도 특수교사가 성적수치심을 ? 느꼈다는 이유로 성 처분을 받는 판례가 남는다면 아마 안그래도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느다고 하는데 부모가 소송으로 일을 키우나 ??
사실이 아닙니다 1차 신고사항( 강제추행 폭행 )이 사실이 아니었고 행정심판으로 처분 취소 된다음 학교측이 신고사항 추가하거나 고쳐서 2차 교권위를 열어 재처분 하였습니다
5 특수학교 현황
당사자 교사인지 관계자인는 모르겠으나 신문사 마다 이글을 붙혀 넣기를 하길래 이글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마치 특수 학생을 등급을 나누어 배정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판사님이 잘 모르고 쓰신글 입니다
이런 등급 제도도 없으며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특수학교, 일반학교 일반반 , 일반학교 특수반에 갈수있으며 가까운 순으로 배정받고 있고 장애가 심해도 특수학교 숫자가 모자라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추행 처벌을 받는데 왜 자격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고한 특수교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특수교사가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아이가 많이 안정되고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특수교사가 있을때 아이가 가장 불안정하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재판중 아무일도 없었는데 왜 인격모독에 가까운 글을 썼는지 모르겠고 진심 긍금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어서 상관없고 이런 글들이 판결의 논지를 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 결론
장애아를 둔 부모입장에서 이판결은 참 잔인한 판결입니다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는 여러 목격자 진술서가 들어 갔음에도 언급조자 없었고
성추행의 의도가 없더라도 성추행 처분을 받아라 일반인에게도 대지 않는 잣대를 장애학생에게 대었습니다
또한 처분을 특수교육 과정 처럼 포장하였지만 아무리 좋아도 성추행 폭행에 대한 처분일 뿐입니다
이 장애학생이 교권이 무엇인지는 알까요 ???
이사건은 교권을 논하기 이전에 성추행 무고정황을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