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부터 물체들이 두 개로 보이고 어지러움도 있고 사람들이 제 눈의 초점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 동네 병원을 찾았고 이런 저런 검사를 받아 내사시 소견으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갔고 외래 진료를 두세 차례 하면서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번의 외래는 정말 기다리는 시간 대비 항상 오분도 안되 끝이 났었고 몇번의 외래진료를 하는 동안 비급여수술이라는 소리는 단한차례 언급도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을 때도 날짜 이야기와 당일 입,퇴원이고 시간은 5-6시간 이상 병원에서 대기해야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수술 당일엔 당일 입퇴원하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곳에서 환자복을 입고 안과로 가서 검사 몇가지만 하고 수술 후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동의서라며 서명하라 하여 패드같은 곳에 서명만 하고 대기하다 하다 수술방으로 가서 또 대기하다 수술을 국소 마취하고 진행했습니다. 모두 다 정말 불친절하다고 느꼈었지만 수술방에서 의사도 갑자기 눈에 안약을 들이부어 순간 숨을 못쉴거 같은 느낌으로 손발이 떨리기도 해서 수술을 해야하나 고민을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또 쉬고 날을 잡을 수 없어 참고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 모든게 비급여인줄 알았다면 아마 진행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퇴원 수속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엄청나 보니 100프로 비급여수술이였습니다 눈이 잘 안보여 담날 전화해보니 안과에서는 성인사시는 당연히 비급여수술이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외래 진료중 단한번도 비급여 수술 고지를 설명받은 적이 없습니다여러가지 이상 증상들로 인해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간 병원이라 전혀 비급여라는 생각또한 못한 수술이였습니다 그부분을 이야기 하니 1주일 뒤에 외래 올때 다시 이야기 하라는 소리를 하고 급하게 끊더군요
1주일을 기다려 가서 이야기하니 교수는 다른 의사들에게 이런일들이 많은지 자꾸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한소리하며 해결하라고 하고 그 의사들에게 전 짐짝처럼 넘겨졌습니다. 가기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제 상황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실손보험에도 물어봤던 터라 들은 몇가지 해결방법을 의사에게 해줄수 잇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술은 이미 끝이났고 큰 대학병원에 유명한 의사랑 개인인 제가 멀 할 수 잇겠나 싶어 가지고 있는 실손으로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치료목적으로 된 진단서를 물어봤고 상세내역에 있는 진찰료를 급여로 해줄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제 입장에선 어떻게든 구제를 받을 방법을 찾아야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선 진찰료는 비급여수술과는 관계가 없는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면 급여처리로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물어봤더니 원무과로 가라하더군요 그러면서 비급여 수술 고지를 못받았다고 하는 저에 말엔 답을 안하고 원무과로 가라해서 원무과로 가니 원무과는 의사의 일이라고 일을 떠넘기기 바빳고 결국 여차여차해서 하나둘 확인을 해보니 진찰료는 당일 입퇴원하는 환자들에게 약처방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거라고 거래요 의사를 보지 못해도 진찰료를 내는거죠 또하나 당일 입퇴원이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대기도 5-6시간을 하는데 제 분류는 외래 환자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전 실손에서 구제 받을수도 없습니다)당일 입퇴원이라 정산도 외래환자들이 수납하는 곳이 아닌 퇴원정산하는 곳에서 했는데 분류는 외래환자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또 보다보니 상세내역엔 비급여가 아니였음 아마 보지 않았겠지만 하나하나 보다보니 맞지도 않은 주사료가 있고 치료대엔 사용하지 않은 실리콘롤테이프가 있고 그게 혹여 한쪽눈 수술한 부위 거즈위에 붙혀준 반창고를 의미한데로 롤 한통을 내역서에 넣었습니다. 한쪽 눈 수술했는데 봉합녹는실인 두통이 들어있고 (알아보니 한통에 12팩인가 들어있대여) 제 눈에 그 두통에 다 쓰였을까요...이런 저의 의문들을 풀기위해 병원에 전화를 자꾸 하다보니 진찰료랑 주사료를 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주치의라는 사람은 수술방엔 누구에게나 주사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 주사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용하지 않음 폐기처분하는데 제 경우 폐기처분했고 그 금액을 저에게 청구했다고 하네요사용하지 않은걸 왜 청구하냐고 하니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엔 뺀준다고 호의를 베푸는거처럼 빼주고 진찰료도 교수를 본적없다니 빼준다고 빼주고...그 뒤로 치료대에 과한 용량에 대해 더 물으니 법대로 하라네요비급여 고지를 받은적이 없다고 보건소에 물어보니 CCTV를 가져오라 하였고 그걸 의사에게 말하니 의사가 목소리 녹음이 안되어 있다며 큰 병원 상대로 어디 해보라며...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사시로인해서인지도 몰랐고 성인 사시는 비급여수술인지 몰랐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비급여수술로 하는 법도 문제지만....명백히 비급여수술에 대해 고지해야하는 의료법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고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그 동의서에 대체 머가 써있는지도 모르겠음, 누가 나한테 설명을 했는지 나와보라고 하고 싶음) 고액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 같은 양이 청구되어져 있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지금 제가 할 수 잇는 것들을 다 동원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저처럼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