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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와이파이 쓰면 징역이나 벌금 내는 나라

ㅇㅇ |2023.01.30 09:54
조회 4,907 |추천 5




는 싱가포르







 

 



다른 사람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900만 원의 벌금형이라고 함 ㄷㄷ;;





 



공중화장실에서 변기 물 안 내리는 것도 불법






 



지하철에 껍질 벗긴 두리안 반입은 벌금 100만 원.


요즘은 밀봉포장해줘서 그렇게 들고 탄다고 함






 

 



자기 집이나 호텔에서 나체로 있는 것도 불법





 

 



사적 공간이라도 안이 들여다보이는 곳에서 

옷을 벗고 있으면 9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한 손으로 운전도 불법


이것도 80만원 벌금 





 

 



껌을 씹거나 거리에 무단으로 뱉는거 안됨

껌의 수입과 판매까지 금지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설명해주시는 분도 싱가포르에 13년 지내면서

껌 씹거나 뱉는 사람 본 적 없음 

 

추천수5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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