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많고 많은 사건들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선생님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 오르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에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할지 행동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공통으로 가슴 깊이 숨겨진 최후의 양심에 목놓아 호소하고 싶어집니다.
한 청소년의 어미로서
내피를 나누어준 자식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 했다면.
그 어미는 찢어지는 가슴을 그 어떤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내 자식의 죽음이,
그것도 너무 정당하지 못하게 왜곡되어 맞이한 죽음을 알게 되고는
한 자식의 어미안이은 이 세상을 절대 정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사로 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이 나라에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억울한 한 청소년의 죽음을 옳바로 세상에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저는 이 생명이 다하는 한
내 자식의 억울한 죽음이 옳바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옳바르지 못한 사회구조를 바로잡는데 모두를 바치고자 합니다.
부디,
진심으로 이 일에 도움을 주시옵기를 두 손 모아 부탁 드립니다.
억울한 죽을을 맞이한 박경순의 어미 ........김수옥 올림
탄 원 서
사건번호 2007진정 183호
진 정 인 김 수 옥(591021-0000000)
연락처:01*-2**1-****
탄원인대표:
탄원인연명부 첨부
위 탄원인들은 위 진정인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진정인의 자인 고 박경순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점을 사법당국에 호소하고 재조사를 하여줄 것을 청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 박경순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산경찰서는 진정인의 자 망 박경순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07. 8. 23. 08:05경 충남 서산시 오남동 소재 천일 어린이집 앞 노상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화물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박경순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박경순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경찰의 조사는 상당부분 잘못되었거나 사건을 은폐한 흔적이 역력하고, 진정인의 진정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진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관광버스가 2대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참고인 목격자 김영복의 진술, 창고 안에 관광버스 두 대가 각각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대는 해미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전방을 두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창고 입구 방향으로 전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대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좁은 노견에 주자해 둔 상태였고, 위 버스가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후진하였다는 것인데(참고인 충남70바7434버스 운전기사 진술, 사고지점 우측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서산에서 해미쪽으로 진행하는 차선에 탱크로리 한대가 서 있었고...차를 천일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안쪽 공터로 후진해서 세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진정인이 조사한 바로는 창고 안에는 두 대의 관광버스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목격자 및 7434운전사도 사고지점 우측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현장의 도로 폭은 편도 2.9m이고, 노견은 약 2.3m이고, 버스는 길이 11m, 폭 2.5m이고, 노견에는 전주대가 2개 설치되어 있어서 위 버스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나란히 주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황조사서는 창고 안에 주차된 관광버스 한대만 그려져 있는바, 노변에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이 된 관광버스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대의 관광버스만 출동한 것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인의 진정서를 읽어보건대, 탄원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시 두 대의 관광버스 중 한 대는 도로 노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진정인의 주장대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관광버스가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보면, 오토바이 제동흔적이 오토바이진행 방향 차로에 15.8m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관광버스와 일차 충돌한 후 핼멧이 벗겨졌고(목격자 2진술, 핼멧을 착용하였고, 사고 후 핼멧이 오토바이 운전자 진행방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제가 주워다가 반대차선 안쪽에 주워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반대편에서 정화조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갓길 풀숲으로 피했으나 정화조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정화조 차량의 우측 측면 조향장치와 충돌하였고, 정화조 차량은 갓길 실선을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박경순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였다면, 제동흔적이 오토바이 진행차선에 생길 수 없고, 정화조의 좌측이나 정면과 충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 차량의 우측 그것도 우측측면에 충돌한 것은, 박경순이 노변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었으나 반대편에 정화조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갓길로 몸을 피했으나 정화조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로를 벗어나 갓길 실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그대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두가지가의문스러운것이아닙니다 미상남처리하려고했다면서~기가막힙니다 13시간만에연락...소지품없어진것..... 어떻게 13시간만에갔을때그때검사를하겠다고하여 아이를 검사하다가 죽게만드냐구요
동네어르신들이 견학을갔다고들하는데그곳에갈땐 버스가2대나란히갔답니다....몇시에가고몇시에나온것까지정보를압니다.....
더가슴이저려오는아픔은 동네어르신들입니다지나가는분들을붙들고 또 동네를찾아가서 일일히방문하여말씀좀해달라고하니까경찰이말하면안된다고했다면서 도망가는두어르신 그리고 절대말을못해준다하는분...아이구무서워라~~하는분 정말있을수없는거짓증언들이....있지도않은차를있었다하고 있던차를없다고하는사람들.....
담당자들은 상대편얘기만듣고판단하여종결짓지말고 우리유가족정신이돌아오면그때하자고했더니만 협박반강요반 금요일까지안나오시면 우리맘대로종결짓습니다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