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가 설치된 강, 댐, 호수지에는 강 밑의 침전물을 제거하는것과 산소 공급시설을
수질 관리 필수 시설로 의무화한다.
4대강 보로 인해서 침전현상이 발생하면, 거기에 수질 관리 시설을 건물로 지어 설치하고,
그 안에 바다 배출용 배수지와 산소 공급용 배수지를 설치하고, 모래 여과기 펌프 설치해서,
석유 시추형 펌프기로 설치한뒤 강 밑의 최저층의 물 꺼내서, 침전된 영양염류를
농축해 송수관로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
강 밑에 산소 공급용 배수지에 최저층의 물을 꺼내 나노 버블 산소를 공급해,
강으로 재유입 시켜서, 용존산소와 오염층을 제거하는것이지.
홍수철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장비를 해체해서 가져오고,
가뭄철이나 영양염류층이 발생하면 장비를 설치하면 되겠지.
관리 직원들도 파견하고,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서, 강 밑의 용존산소와 영양염류 농도
상시 체크하도록 하는거지.
보와, 댐, 저수지, 호수 옆에는 반드시 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돼.
국회, 정부, 학계 모두 힘을 합쳐야겠지.
녹조의 근본적 원인과 방법을 알게 되었으닌깐, 실현시켜야겠지.
경유지 만들어서 중간에서 혼합해 최종적으로 영양 염류를 바다로 배출하는거야.
1년에 1~2달 사용하더래도 수질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
보로 막혔을때, 비가 내리지 않아, 용존 산소가 부족해고 침전 오염층이 높아지면,
오염층 제거하고 산소 공급을 같이 해주는거지.
준설 펌프선도 그 앞에 설치할수도있어. 필요하면 준설도 할수있는거지.
수질관리 및 유지 보수 시설로 만들면 될꺼야.
창고도 하나 짓고, 다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다 참여하는걸로 해서 깔끔하게 제대로 하면 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