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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에스엠 법정 서 첫 다툼

ㅇㅇ |2023.02.22 13:43
조회 129 |추천 0
법원, 보존성 여부에 주목

재판부는 추가 질의를 통해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짚었다. SM 측은 “발행 목적 중 하나가 프로듀싱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1인 프로듀싱이 아닌 멀티 프로듀싱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 부당하게 흘러가는 걸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 플랫폼의 영향력을 보고 발행을 결정했다고도 부연했다. SM 주장에 이 전 총괄 측은 “이미 하이브와 계약 통해 이 전 총괄은 해외 법인인 CPT 관련 이익을 수취하지 않기로 합의됐다”면서 “기존 문제들은 하이브 인수 이후 해소된다. 과거 잘못을 들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보존돼야 할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이 사건에서 채권자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태가 역시 YG, 하이브와 비용 규모가 다르다고 짚으며 “전략 제휴를 한다며 임원 선임권을 보장하는 건 본 사안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전 총괄이 K팝 세계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멀티 프로듀싱이 좋을 수 있으나 1인 프로듀싱 체제가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SM 측은 “어느 프로듀싱이 나은 지는 이 법정에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면서 “본질은 경영상 의견대립이다. SM은 경영상 판단을 내렸을 뿐 채권자를 비난할 의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 심리는 발행 납입 기일인 다음달 6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양측은 오는 28일까지 추가 진술과 소명을 마쳐야 한다. 사태 향방은 다음달 초 판가름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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