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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제발요..

쓰니 |2023.02.23 14:31
조회 1,487 |추천 0
방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싶어 글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친아빠(전남편) 때문에
몇천만원의 빚을 떠안았어요

어머니가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빚은 4000만원정도 되구요 ..
( 도박, 주식 등 이력은 전혀 없구요
카드론, 대출, 등등 입니다. 카드 사용처는 정확히 소명했습니다 )

보정까지 다해서 제출했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법무사 통화했더니
그제서야 기각됐다고 하더라구요

사무장 말로는 2/17 기각됐다고
사유가 어머니의 직장 불분명이래요
법원에서 어머니 직장에 전화했는데
가게사장님이 어물쩡 거렸다고요 ;;
그래서 기각됐다며 …….
이런게 기각사유가 되나요 ….?

아무리 봐도
보정서를 늦게 제출해서 기각된것같아
법원사이트에 조회해보니

10/14일 법원 -> 법무사 보정 권고 전달 했고
12/1 법무사 -> 법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12/19 법무사 -> 어머니 보정하라고 연락
이렇게 진행됐더라고요 …

10월에 보정권고 전달 받았는데
두달이 지난 12월에야 보정서 작성하라고 한것도
어이가 없고
제출시기도 늦어져서 기각된것같은데
직장불분명 사유로 기각된거라고 뻔뻔하게 거짓말 치는거같았어요

사무장한테 기각된 결정문 원본 보여달라하니,
이면적인 사유는 직장불분명이지만
진짜 사유는 변제금이 너무 낮다고
(저희가 12%변제금으로 제출)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50%로 책정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법무사쪽에서 기각해달라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에는 보정서때문이라고
사유가 적혀져 있다는둥 …….
어쨌든 다시 항고장 제출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이래저래 말피하는것같은데
그냥 알면서도 속아넘어줘야 하는건가요 ㅜㅠㅠㅠ
아니면 따져물어야 하는건지 너무 고민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약자이니까요 …..

이런상황에 질문 드리자면 ㅠㅠㅠ

1. 이렇게 된이상 수임비라던지 모든비용
환불받기는 어렵죠 ….?
환불 된다고만 하면 진짜 다 따져서
전체 환불받고 다른 법률사무소에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

2. 지금 즉시항고 재신청해서 올렸는데
혹시 기간은 어느정도 되려나요 ..
(앞에서 보정 관련해서도 아무말도 없어서
결국 기간 놓쳐버리게 되어서요 …)

3. 보정을 늦게 제출했다고 해서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

4. 보통 개인회생시 변제금이 50%이상 책정되는경우도 있나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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