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경우인데,
경매를 중지하고, LH에서 전세 물건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수하는거야.
시세가 3억인데, 공시지가가 2억이야.
2억에 사들여서 최우선 변제대상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거지.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떼이는건데,
LH에서 사들인 물권으로 전세 사기 당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무주택자인경우, 5년이 지나도 계속 살수있도록 해주는거야.
그 이후로는 월세를 지불해야지.
그리고 LH에서 사들인 공시지가로 구매할수있도록 해주는거지.
2억에 샀으면 2억을 내고 사는거야. 시간이 10년 지나도 2억이지.
이러면 당장 주거 안정되자나.
하지만 이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거야.
집 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을 떼일수밖에 없는거지.
임대차 보호법에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면, 경매 낙찰 가격에 30%만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먼저 주고 남으면 남은것을 더 가져가도록 해야겠지.
10억 이하는 30% 10억 이상부터 50%인데, 부채가 8억인 금융사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낙찰가격이 15억인 경우, 누계 계산을 통해서,
10억(30%)3억 +5억(50%) 2.5억, 즉 5.5억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9억 5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했어, 그리고 4억 5천이 남으면,
2.5억원을 더 받고, 나머지 2억원을 집주인에게 세금을 떼고 주는거지.
일단은 LH가 사들여서, 5년간 임대료 무상해주고, 최대 30년간 주거할수있도록,
5년마다 계약해서, 주거 안정 시키고, LH가 사들인 공시지가로 살수있도록 해주는거야.
그리고 이때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도록 하는거야.
주택 피해자들을 위해서, LH의 자본을 일시적으로 무이자로 사용하는거야.
공시지가가 너무 낮은 경우, 금융권이 피해를 볼수있으닌깐,
금융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과 시세로 보정을 잘 정해야겠지.
이러면 임차인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잘 안나오겠고, 피해자들이 줄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