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9BB77646B9E443AE054B49691C1987F
취지: 사형 집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30년이 지나면 해석 차이에 의해서 사형수가 사회로 복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사형 시효를 폐지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역한 사형수의 수감 기간이 30년에 근접해지면서 어쩌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반드시 법의 공백을 극복하여 엄정한 형벌 집행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만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형수들을 목격한다면 공포심, 절망감을 느낄 수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최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 상태로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가 사형이라는 형벌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운 기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어서 형벌의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원래 사형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2007년에는 국제 앰네스티 기준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형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0년이 지나면 복역 중인 사형수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아도 형량 확정 상태이기에 사형수들을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완료되려면 집행이 필요하기에 법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각종 논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형 시효 배제법을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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