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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이런일도 있습니다.

은빈 |2023.05.09 16:43
조회 521 |추천 2




긴 내용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4월28일 오전 10시경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집안을 마친 후 느긋하게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쾅"하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 놀란 가슴을 쓰러내리며 어디에 가스가 폭팔했나 싶은 마음에 밖을 내다 보려는데...
저희 집 거실 창에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얼마 전 쇠구술 테러?장난?을 뉴스에서 본적이 있어 무서운 마음에 문도 열지 못하고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실 직원분이 오셔서 주위를 확인해주셨는데 아파트 바로 인접 공원에서 군청에서 나온 예초작업하는 분들만 계셨습니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초 작업하는 분들은 예초기 때문에 돌이 튀어서 유리가 깨질수 없다고만 하셔서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나오셔서 이것저것 확인하시고 창에 묻어 있는 흙도 보시고 날라온것으로 추정되는 돌도 확인했습니다.
경찰분도 사람이 던져서 이렇게 부서지긴 어렵다는 말과 함께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해야된다고 하셔서 그날 그냥 가셨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군청 담당과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작업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찾기위해 공원 cctv 위치를 물었더니 공원에는 그 흔한 cctv 조차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만 믿고 있었는데 10일정도 지나서 겨우 통화 된 경찰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예초기에서 집까지 돌이 날라올수있는 거리가 되는지 조사도 해야하고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테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였습니다.
물론 유리만 깨지고 사람이 안다친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년에 예초작업을 2-3번 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편해야할 내집에서 불안에 떨어야할것도 너무 걱정이되고 당연히 시민편이여야할 공공기관에서는 대행업체말만 듣고 나몰라라 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에서는 재산상의 피해만 입어서 그런지 제가 먼저 연락전에는 수사과정에 대한 전화 한통 안주는 이런 시스템이 화가납니다.
이제 저는 이런일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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