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교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17) 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 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 양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쯤 숨졌다.
A 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C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 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